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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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트윈파크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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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독 용 역 업 체 선 정 공 고
1. 단지현황
1) 아파트명 : 트윈파크아파트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4번지)
2) 단지규모 : 1개동 125 세대 (11,324.95㎡)
3) 용역범위 : 각세대 실내외소독,아파트 공용부분(관리동 및 기타시설포함)
수목소독 및 놀이터소독 연1회
4) 계약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4 년 12월 31일( 2년)
2. 입찰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0호 제9조(참가자격의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에 의거 소독업 신고를 마친 자
3) 공고일 현재 자본금1억 이상으로 회사설립 5년 이상인업체
4) 한국방역협회 가입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점검계획서,기술인력현황 및 장비현황)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해당기관 발급) 각 1부
5) 소독업 허가증 및 한국방역업체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6) 관리실적증명원 전화번호기재 1부
7)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부가세 포함)
4. 등 록
1) 서류접수기한 : 2012년 11월 30일(금) 오후 5시까지
2) 서류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
1) 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금액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업체 선정하여 통보
6.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2)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3) 기타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351-0225)로 문의 바랍니다.
2012년 11월 16일
트윈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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