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포인트:29570point (19%), 레벨:17/30 [레벨:17]](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17.gif)
발주처(아파트명): | 신도림1차푸르지오 |
---|
회계감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번지
나. 단 지 명 : 신도림1차푸르지오
다. 단지규모 : 복합건물 연면적 187,744.19㎡, 928호실
2. 적용기간 : 2011.9.1. ~ 2012.8.31.(제5기)
3. 참가자격
가. 서울지역에 사무소가 소재한 공인회계사
나.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자
다. 공인회계사가 직접감사 실시 자
라. 총회(연말) 시 감사결과보고 가능한 자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참여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감사계획서 1부
라. 실적증명서(전화번호명기) 1부
마. 견적서(밀봉)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2012.10.29(월)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건물 고객지원센터(506호)
다. 선정방법 : 관리단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업체선정 후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관리단대표회의 결정사항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T. 02-3439-7339)로 문의 바람.
2012. 10. 18.
신도림1차푸르지오 관리단대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