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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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타워팰리스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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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7
2) 단 지 명 : 타워팰리스 2차
3) 단지규모 : 2개동 961세대
2. 개 요
1) 타워팰리스 2차 조경 개선 공사
2) 기타 자세한 사항 현장설명회에서 설명예정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2010-445호) 제1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서울, 경인소재지 업체로서 조경건설업 또는 조경 식재 공사업등록업체
3) 최근 3년간 5,000㎡ 이상 조경 관리 또는 시공 실적 보유 업체
4) 하자 보수 가능한 업체
4. 등록 및 선정
1) 현장설명 : 2012. 10. 16(화). 14:00 생활지원센터
2) 서류접수 : 현설 참가업체로서 2012. 10. 19(금) 14:00까지 제출
3) 접수장소 : 타워팰리스 2차 생활지원센터
4)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 지침 고시 내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2) 조경 건설업 또는 조경 식재 공사 면허증 사본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부
4) 관리 실적증명서1부(전화번호 기재)
5) 밀봉 견적서(부가세포함)1부
6.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조경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하청 불가함
4)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187-4905로 문의바람.
2012. 10. 12
타워팰리스 2차 생활지원센터장(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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