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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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삼도세라믹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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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수조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삼도세라믹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686번지
2. 공사개요
가. 고가수조 용량 : 고가수조 20ton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3.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거한 등록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입찰방식
가. 일반 경쟁 입찰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사 시방서(상세히 기재)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
라. 밀봉견적서 1부.
6. 접수 및 선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 2012년 10월 08일 (월 ) ( 오후1시 ~ 4시까지 실시)
나. 서류제출기한 : 2012. 10. 15.(월) 17:00
다.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서류접수방법 : 우편접수)
라.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업체 개별통보
7.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41-3842)로 문의.
2012년 10월 02일
삼도세라믹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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