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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058
2012.10.02 (15:23:46)
발주처(아파트명):  삼도세라믹아파트 

고가수조 교체 공사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삼도세라믹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686번지

2. 공사개요

가. 고가수조 용량 : 고가수조 20ton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3. 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거한 등록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입찰방식

   가. 일반 경쟁 입찰

5.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공사 시방서(상세히 기재)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1부.

   라. 밀봉견적서 1부.

6. 접수 및 선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 2012년 10월 08일 (월 ) ( 오후1시 ~ 4시까지 실시)

   나. 서류제출기한 : 2012. 10. 15.(월) 17:00

   다.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서류접수방법 : 우편접수)

   라.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업체 개별통

7.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841-3842)로 문의.

 

2012년 10월 02일

삼도세라믹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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