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포인트:6120point (81%), 레벨:7/30 [레벨:7]](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7.gif)
발주처(아파트명): | 동탄풍성신미주아파트 |
---|
재활용수거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 및 단지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964번지 동탄 풍성신미주 아파트
나) 단지규모: 538세대, 105.78m(32평 단일형), 8개동 15층, 재활용장 1개소, 옷수거함6개소
다) 수거대상 재활용품 : 파지, 병류, 캔류, 고철, 플라스틱, 스치로폼, 의류(이불,베개포함) 등 재활용품 일체
라) 재활용품의 분리 및 배출에 필요한 마대, 비닐, 끈 등 일체의 수거 부대비용 업체에서 부담
마) 단지 내 조경 전지작업 후 발생하는 잔 재물과 낙엽 등을 무상수거(년 2회)
바) 낙찰시 계약이행보증금(3개월분)을 선 납부
마) 계약기간: 2012. 11. 1~2014. 10. 31(2년간)
2. 참가자격
가) 관련법에 의거하여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을 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5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단지 5개단지 이상 수거하고 있는업체
다) 수거용 집게차 5톤 3대이상 보유업체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등록업체로 사업자등록 5년 이상인 업체
마) 재활용 전품목을 하청없이 직접 수거하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마) 장비보유현황 1부
바) 재활용품 수거계획서 및 수거 실적현황 1부
4. 서류접수기간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제출기간 : 2012년 10월 16일(화요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
다) 선정방법 : 10월19일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통보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통보후 7일이내 계약체결 않으면 무효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 및 하자발생시 결격으로 처리되며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며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76-4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9. 28
동탄 풍성신미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