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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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타워팰리스1차 |
---|
재해보험 청약 공고
1. 관련근거
가. 관리규약 52조
나.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5조
다. 주택법 시행령 58조 3항 7.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타워팰리스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
다. 단지규모:
동 |
분류 |
연면적(㎡) |
동 |
분류 |
연면적(㎡) |
A |
아파트 |
80,365.80 |
B |
아파트 |
90,436.92 |
C |
아파트 |
80,227.50 |
D |
아파트,오피스텔 |
53,907.14 |
지하층 |
148,173.32 |
상가동 |
1,911.29 | ||
소 계 |
308,767 |
소 계 |
146,255 | ||
연면적 계 |
455,022.0 | ||||
대지 면적 |
16,341.0 | ||||
계 |
471,363.0 |
라. 사용검사일 : 2002년 10월 23일
3. 보험기간
가. 1안(세부내용 기록): 2012년 10월 23일 16시~ 2013년 10월 23일(1년)
나. 2안(총액보험료 기록): 2012년 10월 23일 16시 ~ 2014년 10월 23일(2년)
2012년 10월 23일 16시 ~ 2015년 10월 23일(3년)
4. 재해보험
1)화재 보험(일반약관-총가입금액: 414,349,056,600원)
㉠건물 및 부속건물일체(낙뢰포함)- 가입금액: 384,349,056,600원(기준양식참조)
㉡일반가재도구: 1,499세대(아파트:1297, 오피스텔: 202)-세대당 2천만원
㉢집기비품(생활지원센터,안내데스크,게이트설비)-2천만원
㉣변·발전설비 일체-전기,기계,변,발전시설설비일체(저수조포함): 15억
※화재특별약관
◎전기위험담보(15억) ◎급배수누출손해담보(15억)
◎특수건물풍수재위험담보 ㉠+㉣.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연면적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1,499세대-가재도구2,000만원)
[표준양식-1]화재보험 면적 및 가입금액 기준(2년 3년은 총액보험료만 기록)
동 명 |
층 |
연면적 |
단가 |
보 험 |
1년 보험료 |
2년 |
3년 |
수 |
(㎡) |
(원/㎡) |
가입금액 |
보험료 | |||
A동 아파트화재 |
59 |
80,366 |
900,000 |
72,329,214,600 |
|
|
|
가재도구 |
|
377세대 |
20,000,000 |
7,540,000,000 |
|
|
|
B동아파트화재 |
66 |
90,437 |
900,000 |
81,393,227,100 |
|
|
|
가재도구 |
399세대 |
20,000,000 |
7,980,000,000 |
|
|
||
C동아파트화재 |
59 |
80,228 |
900,000 |
72,204,750,900 |
|
|
|
가재도구 |
353세대 |
20,000,000 |
7,060,000,000 |
|
|
||
D동 아파트화재 |
22~42 |
23,698 |
900,000 |
21,328,272,000 |
|
|
|
가재도구 |
|
168세대 |
20,000,000 |
3,360,000,000 |
|
|
|
D동(오피스텔)화재 |
4~20 |
26,735 |
900,000 |
24,061,470,000 |
|
|
|
가재도구 |
|
202 |
20,000,000 |
4,040,000,000 |
|
|
|
D동(주민공동시설) |
1.2.3.21 |
3,475 |
900,000 |
3,127,185,000 |
|
|
|
집기비품일체 |
|
|
20,000,000 |
20,000,000 |
|
|
|
상가동 |
3.4 |
1,911 |
900,000 |
1,720,161,000 |
|
|
|
지하층 |
B1~B5 |
148,173 |
720,000 |
106,684,776,000 |
|
|
|
전기,기계,변발전 |
|
|
1,500,000,000 |
1,500,000,000 |
|
|
|
전기위험 |
담 보 |
특 |
1,500,000,000 |
|
|
||
급배수누출손해 |
담 보 |
별 |
1,500,000,000 |
|
|
||
스프링클러누출손해 |
담보(세대가재도구) |
약 |
29,980,000,000 |
|
|
||
특수건물풍수재위험 |
담 보 |
관 |
384,349,056,600 |
|
|||
신체손해배상책임 |
담 보 |
연면적 |
법정한도 |
|
|
||
총연면적(㎡) |
455,023 |
총보험가입금액 |
414,349,056,600 |
- |
- |
2) 배상 책임 보험
가.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총분양연면적 471,363㎡(455,021.9㎡+16,341㎡)
- 대 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 물: 1사고당 2억원(자기부담금 10만원)
- 구내치료비: 1인당 100만원, 1사고당 500만원
[표준양식-2]
구 분 |
대 인 |
대 물 |
구내치료비 |
공통:대인,대물 |
1년 보험료 |
2년 | |
1인당/ 1사고당 |
1사고당 |
1인당/1사고당 |
(자기부담금: 10만원) |
보험료 | |||
공용부분 시설소유자 |
1억/2억 |
2억 |
1백만원/5백만원 |
471,363㎡ |
|
|
나.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
[표준양식-3]
구 분 |
대 인 |
대 물 |
구내치료비 |
공통:대인,대물 |
1년 보험료 |
2년 | |
1인당/ 1사고당 |
1사고당 |
1인당/1사고당 |
(자기부담금: 10만원) |
보험료 | |||
1)독서실배상책임 |
1억/2억 |
2백만원 |
1백만원/5백만원 |
120석(4개동) |
|
|
|
2)사우나배상책임 |
1억/2억 |
2백만원 |
1백만원/5백만원 |
486㎡ |
|
|
|
3)수영장배상책임 |
1억/2억 |
2백만원 |
1백만원/5백만원 |
688.8㎡ |
|
|
|
4)헬스장배상책임 |
1억/2억 |
1천만원 |
1백만원/5백만원 |
724㎡ |
|
|
|
5)골프장연습장 |
1억/2억 |
1천만원 |
1백만원/5백만원 |
959㎡ |
|
|
|
6)당구장 |
1억/2억 |
1천만원 |
1백만원/5백만원 |
4대 |
|
|
|
7)승강기배상 |
1억/2억 |
1천만원 |
1백만원/5백만원 |
47대 |
|
|
|
8) 곤도라 |
3억/10억 |
10억 |
|
4대 |
|
|
|
9)어린이 놀이터(실내) |
2억/무한 |
5천만원 |
1백만원/5백만원 |
189.89㎡ |
|
|
|
10)어린이 놀이터(실외) |
2억/무한 |
5천만원 |
1백만원/5백만원 |
148㎡ |
|
|
|
11)(법률)전문 직업배상 |
총보상한도-3천만원 (자기부담금 100만원) |
1,499세대 |
|
|
|||
배상 책임 보험 계 |
|
- |
- |
||||
총합산보험료 |
- |
- |
5. 제출서류
가. 대리점 사업자 증록증 사본 1부,
나. 대리점 등록증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1부,
바. 인감증명서
바. 사업수행실적 확인서
사. 심사 승인된 견적서(밀봉제출)
6. 제출기한 및 제출처: 2012년 09월 28일 18:00까지 생활지원센터도착분.
7. 선정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22조 적용
8. 참가자격
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손해보험사
나. 민원평가등급5등급 중 3등급이상
다. 급여력비율 150%이상업체
라. 화재 및 배상책임 일괄 한 회사로 제출 가능한 업체
9. 견적서 작성방법
가. 견적서는 표준양식에 맞게 작성해야하며, 표준양식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 무효처리 될 수있음.
나. 세부견적서는 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2년과 3년의 견적은 각각 보험료
총액을 기록 함.
다. 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함.
10. 기타사항의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당 단지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면적 및 작성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 02-2059-2000)로
문의바람.
2012년 09월 24일
타워팰리스 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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