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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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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241
2012.09.07 (16:05:05)
발주처(아파트명):  화정 달빛2단지 부영아파트 

 

설비보호제 투입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1851번지

2) 단 지 명 : 화정 달빛 2단지 부영아파트

3) 단지규모 : 101,617(30,793)

4) 세 대 수 : 1,391세대 (11개동)

 

2. 입찰건명 : 난방용 설비보호제 투입 업체선정

 

3. 참가자격

1)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를 필한 업체

2) 아파트 20개 단지 이상 투입 실적이 있는 업체

3) 공인기관 규격시험 합격제품을 자체 생산하는 업체

4) 국토부 고시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4) 납품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5) 제안서 및 시방서 각 1

6) 견적서 밀봉제출(부가세포함 가격)

 

5. 서류 접수 장소

1) 접수기간 : 2012.09.07 ~ 09.20() 17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최저가 업체선정 개별통보

2) 입주자대표회의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 할 수 없음.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품서류에 허위 사실 및 부적격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로 함.

3)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 서류 심사 배제함.

4) 기타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031-967-4457)로 문의바람.

 

 

201297

 

 

화정달빛2단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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