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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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한빛마을3단지자유로I'PARK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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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시장업체 선정 공고 수정
번호13975
2.참가자격
가) 서울. 경인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
나) 공고일 현재 고양,파주지역 1,000세대이상 아파트를 3개 단지이상 직거래하고 있는 업체
위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수정 공고 함
2.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①의 각호의 어느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1,000세대이상 아파트를 3개 단지이상 직거래하고 있는 업체.
http://www.apt-total.com/xe/293135
(*.156.1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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