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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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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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물 보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장안 힐 스테이트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329-2
다. 단지규모 : 859세대
2. 입찰내용 : 소방시설물 점검 지적사항 보수 (상세내역 : 현장 설명시 제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로써, 10개단지 이상 소방시설의 보수 실적있는 업체
다. 본사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
라. 하자보증기간 2년간 및 공사금액의 10%의 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가능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지명원) 1부.
나.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각 1부
다.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증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제29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보증서 등)
바. 입찰서 및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5. 등록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현장설명 : 2012. 8월 31일 16: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접수기간 및 장소 : 2012. 9월 4일 16:00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다.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및 적격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무효처리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 심사과정이나 선정결과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2-2214-6537 ) 로 문의바람.
2012 년 8 월 28 일
장안 힐 스테이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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