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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046
2012.08.17 (14:50:45)
발주처(아파트명):  고촌수기마을힐스테이트2단지 

가스미터 원격검침시설 설치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수기마을 힐스테이트2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수기로 67-53(1256번지)

다) 단지규모 : 23개동 1,149세대, 15층

2.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원격검침시스템사의 대리점계약자 또는 공사시공협약서 체결업체.

3. 공사내용 : 도시가스 공급사의 가스미터기 정기교체(5년)에 따른 가스미터 원격검침시설 설치공사.

가) 리드스위치 등 공사에 필요한 자재일체포함.

나) 리드선 결선공사

다) 초기값 세팅 및 보정

라) 통신상태 확인 및 시운전

마) 무상 A/S 1년

바) 원격검침시스템 : 옴니시스템(주)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라) 가스원격검침공사 수행실적 1부

마) 원격검침시스템사의 대리점계약서 또는 공사시공협약서 1부

바) 공사시방서 및 공정표 각 1부

사) 사용인감계 1부

아) 회사소개서 및 보유 장비리스트 1부

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업체선정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1부

차) 설치공사 진행중 발생되는 문제 일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서 1부

카) 견적서(VAT제외), 입찰서,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증권,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별도 밀봉제출

5.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6.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해양부고시 2010-445호 선정지침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개별통보.

나) 업체선정 업무에 방해를 하거나 혼란을 야기하는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함.

다) 서류 미비업체와 마감시간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7.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2년 8월31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2010-445호 선정지침을 따름.

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무효 처리함.

마) 입찰자는 본 공사 공고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바) 가스미터 원격검침시설 설치공사 진행중 원격시스템에 대한 문제발생 시 시공업체에서

책임지고 조치 하여야함.

사) 서류 및 선정과정에서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된 후라도 무효처리함.

아)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031-985-4474~5)로 문의바람.

 

 

2012년 8월 17일

 

수 기 마 을 힐 스 테 이 트 2 단 지

 

생 활 지 원 센 터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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