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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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만수진흥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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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관리업체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만수진흥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36번지
다. 청소범위 : 임호프식 총 1,570인조(3개소)
2. 참가자격
가. 인천 지역에 소재한 업체
나. 오수관리업 허가 등록 업체
다.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및 관리업 허가 5년 이상인 업체
라. 국도해양부상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19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소독 실시,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업체
3. 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하수처리시설관리업 허가증 사본 1부
라. 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원 1부
마. 정화조 운영 계획서 1부
바. 견적서 1부 별동 밀봉 제출
4. 서류 등록 접수 기간
- 제출기한 : 2012년 08월 22일 오후 14:00까지(당 관리사무소)
5. 업체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등록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업체 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일체 이의제기 할 수 없음
다.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 032-463-3817)로 문의 바랍니다.
2012. 08. 16.
만수진흥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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