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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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타워팰리스1,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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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문
1. 공사명 : 난방 열교환기 및 배관 보호제 투입 공사
2.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2차
3. 공사개요 : 타워1차 난방열교환기 42대 관수량 532㎥
타워2차 난방열교환기 27대 관수량 348㎥
4. 제품 및 제품의 성능개요
가) 제품은 Nitrite (아질산염), HPS(분산제), TTA(동부식방지제)성분이 함유된 제품
나) NO2 1,000ppm이상 유지 및 보충 투입에 필요한 량
다) 난방 채수 후 농도표 제출 및 및 유실분 무상보충
5.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가) 서울,경인소재의 배관보호제 제조 및 납품 허가 법인 등록업체
나) 현재 관련업종 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다) 최근 1년 이내에 4번 가 항의 수처리제 납품실적이 3,000KG이상 업체 또는 대리점
6. 등록 및 선정
가) 현장설명 : 2012.08.13 14:00(도장지참)
나) 서류접수 : 현설 참가업체로서 2012.08.16 17:00까지
다) 접수장소 : 타워팰리스 1차 생활지원센터
라) 선정방법 : 당 단지 규정 및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7.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회사 재무재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약품 납품 실적 증명서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밀봉 견적서 1부.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주택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마) 문의사항은 담당팀(2059-2070)연락바람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2. 08.
타워팰리스1,2차 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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