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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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햇빛마을20단지주공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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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배수 횡주관 세정공사 사업자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햇빛마을20단지주공아파트
나.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번지
다. 단지규모: 17개동 1,713세대 및 부속건물, 주택공급면적 140,603.65㎡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17개동 배수횡주관 세정, 동지하 집수정 18개소 흡입준설
4. 입찰의 종류
가. 제한경쟁입찰
5. 참가자격
가. 현장설명에 참여하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업체
나. 자본금 1억원이상, 법인설립 3년이상인 전문업체
다. 경기, 인천지역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업체로 준설전문업체
라. 공고일전 1년간 아파트 준설공사 단일실적 일천만원이상 실적업체가 있는 업체
마. 2011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20억이상인 업체
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사본 및 시공능력이 기재된 수첩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복합식 하수도준설차량 등록증사본(사진첨부 전면, 후면) 1부.
라.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사본(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1부.
마. 작업계획서, 시방서, 실적증명서 각 1부.
바. 밀봉견적서(부가세 포함) 각 1부.
사.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및 입찰서(별도 밀봉, 입찰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별지 서식 입찰서상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입찰서에 부속되는 구비서류 제출) 각 1부.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12년 8월 16일 19시
나. 장소: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한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작성하여 투찰함에 투찰하여야 함.
8.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12년 8월 8일 14시
나. 장소: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제출서류 마감시한: 2012년 8월 16일(18시 도착분)
10.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6장(보증금 등)의 규정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979-8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8. 2.
햇빛20단지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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