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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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장안한신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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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방수 업체 선정 공고
1.공사명: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
2.단지개요
1)단지명: 장안한신아파트
2)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555-1번지
3)단지규모: 2개동(계단식) 300세대(38,677.86 ㎡)
4)건축면적: 2,501.84 ㎡
3.참가자격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2)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전문건설업 도장,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업체
3)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5년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4)2012년도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인 업체
5)2011년 아파트 미장방수,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성실적 30억원 이상
6)최근 3년간 공사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을 야기한 사실이 없는 업체
7)당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기간을 3년 이상 보증할 수 있는 업체
4.제출서류
1)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전문건설업(도장,미장방수,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사본 및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3)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2011년 실적 증명서(확인 전화번호 기재)
6)2012년 시공능력 평가 확인서
7)시방서 및 견적서(밀봉 제출)
5.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현장설명: 입찰기간(2012년 7월 30일~2012년 8월 14일)중 업무시간 내 관리사무소 개별방문
2)서류접수: 2012년 8월 14일 오후5시까지(내방 및 우편접수)
3)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업체 선정 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견적금액 및 공사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여 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6.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 함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243-5310)로 문의 바람
2012. 7. 30
장안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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