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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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전농동아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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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광고 및 전단지광고업체 입찰공고
주택법 시행령 55조의 4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에 의거 전농 동아아파트 게시판 광고업체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 명 : 전농 동아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동 645-2번지
다. 단지규모 : 2개동 360세대, 승강기 6대
2.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20단지 이상을 계약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 광고업허가(신고)등록증 사본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1부, 광고물설치 및 관리계획서, 실적증명서(발주처전화번호기재), 견적서1부(별도밀봉제출) |
4. 주요 내용
가. 일찰 공고 : 2012. 7. 13, 마감2012. 7. 31. 17:00한
나. 업체선정 : 2012. 8월20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다. 선정된 업체는 유선통보 및 인터넷 공개
5. 가타사항
가. 낙찰자는 지정된 일자까지 계약에 응하지 않을 시 무효처리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참가업체는 단지를 미리 답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합니다.
라. 낙찰금액은 계약 시 일시금으로 납부한다.
마. 계약기간 중 광고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환경을 해치거나 음란, 유해 광고물은 게제 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낙찰금액은 미 반환)
바.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02-2248-4278 끝.
2012. 07. 13. 전농 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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