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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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신도림1차푸르지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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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합보험 업체 선정 공고
1. 가입개요
가. 단지명 : 신도림1차푸르지오
나.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번지
다. 규 모 : 지상30층~지하5층 4개동, 928실, 연면적 187,744.19㎡, 복합건물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마. 보험대상물
ㅇ 건물 137,198.93㎡(오피스텔/오피스, 주차장, 근생시설)
※ 연면적187,744.19㎡중 101동 오피스18,508.94㎡와 홈플러스32,036.32㎡ 제외
ㅇ 변발전설비/기기류, 오피스텔/오피스 집기비품, 근생시설/인테리어, 승강기(16대)
2. 계약조건
가. 보험기간 : 2012.8.27. ~ 2013.8.27. (1년간)
나. 보험종류 : 재산종합(패키지)보험 (영문약관 기준, 핵심내용은 국문 번역)
다. 보상조건 : ALL LISK 및 특별약관
라. 가입금액 : 별첨자료(재산종합보험 가입조건) 참조
3. 참가자격
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손해보험 정회원사(국내, 국외보험사)
다.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 200%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나. 지불여력증빙서류(2012년 3월분) 1부
다. 각서(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1부
라. 재산종합(패키지)보험 약관 및 밀봉 견적서 각1부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2012.8.7.(화) 오후 5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고객지원센터(506호)
다. 선정방법 :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동일회사 복수제출 시 1개 서류만 접수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계약 체결 후 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다. 참가업체는 관리단 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필요시 당 고객지원센터(전화 02-3439-7020 / 팩스 02-3439-7021)로 문의바람.
별 첨 : 재산종합(패키지)보험 가입조건 1부
2012. 7. 25.
신도림1차푸르지오 관리단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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