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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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개봉영화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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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정자) 교체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 지 명 : 개봉영화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475(경인로 40길 11)
3. 공사범위 :
1) 정자 2곳 철거 및 재설치(사각정자)
2) 정자의 규격 및 재질은 현장설명회에서 설명
4.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 제19조에 의한(참가자격의 제한)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2) 휴게시설 등 전문설치 공사업체
5. 입찰일정 및 선정방법
1) 현 장 설 명 : 2012년 7월30일 14시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2) 서류접수마감 : 2012년 8월 6일(월)17:00까지(18시 까지 우편 도착분 포함)
3) 업 체 선 정 :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로 최저가, 도안, 재질, 당아파트 예산 등을 대표회의에서 종합적 고려 후 업체선정 개별통보
6. 제출서류
1).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6). 정자 도면(도안) 및 시방서
7).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입찰이행보증증권 중 1부
8). 입찰서(입찰가격은 VAT별도금액 제출) 및 견적서
9). 하자보증서 2년(업체로 선정되고 준공시 제출)
※『8항(입찰서 및 견적서)서류는 일반제출서류(1~7항)와 분리하여 별도 밀봉 제출
7, 기타사항
1) 낙찰자가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 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하며 본 낙찰은 무효처리함
2)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나 부정이 있으면 무효 처리하며, 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2687-8348)로 문의 바람.
2012년 7월 23일
개봉영화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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