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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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교하1차현대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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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업체 입찰공고
1. 입찰명 :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 공고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교하1차현대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535번지
다. 단지규모 : 1,274세대
3. 계약기간 : 2012년 8월 1일 ~ 2013년 7월 31일(1 년간)
4. 현장설명 없음(현장 개별방문하여 파악할 것. 관리사무소 방문 금지)
5.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관계법령에 의거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을 득한 법인사업체
다. 공고일 현재 1,000세대이상 3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매주 1회(지정일) 재활용품 전량수거 가능한 업체
마.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전지폐목 및 낙엽등 전량을 무료로 수거 할 수 있는 업체 (회수에 관계없이)
바. 분리수거에 필요한 수거용기및기타자재(마대.끈.비닐등)일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체
사. 마개걸이는 신품으로 전량 배치하고 계약만료시 당 아파트에 기부 할 수 있는 업체
아. 비닐포장지류.스티로폼.도자기류.폐유리.카펫트.이불등 무상 수거업체
6. 계약조건
- 월 납부금액의 6개월분 선납입조건(계약시 6개월분선납,선납4개월후(계약시행4개월후) 10일내에
나머지 6개월분 선납)) - 수거일: 매주 00요일 12시(현재는 매주 수요일임)
7.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첨부서류 일체(사업에관련된 면허증,등록증,허가증또는 이와유사한 증명서.
국세및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나. 사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다. 기술인력,수거장비 보유(사업자명의 장비 및 장비별 가입보험증권 사본 첨부)현황 1부
라. 재활용품수거계획서 및 사업수행실적증명원 각 1부(직인, 관리소 전화번호 표기)
마. 입찰서(사업자선정지침 별지서식) 및 입찰금액의 5%입찰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별도 밀봉 1부
사. 업체선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아. 회사소개서(카달로그)
8.서류등록마감
가. 서류등록 마감일 : 2012년 7월 16일 오후 6시까지(우편으로만 접수가능, 개별 방문 접수 불가)
나.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535번지 교하1차현대아파트(우편번호:413-737)
9.사업자 선정 방법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에 의거하여 최고가 업체
나. 1세대 기준 월3,500원 최저가 기준 유지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된 업체가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업체선정 결정 사항에 대하 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낙찰업체는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하청 할 수 없음.
라. 상기6번 사항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해약)됨.
2012년 7월 2일
교 하 1 차 현 대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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