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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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선부휴먼빌주상복합아파트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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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부품교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선부휴먼빌주상복합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28-1번지
다. 단지규모 : 철근콘크리트 조, 지상 15층/ 지하 2층 1개동 224세대, 상가 20점
(연면적 : 36,527.661㎡)
2. 승강기현황
가. 기 종 : 동양DY-30, 90M/MIN
나. 교체품목 : 웜샤프트, 휠교체공사(2대)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을 둔 업체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다. 2012년도 승강기 400대 이상 관리업체
라. 회사설립 5년 이상 업체
마.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바. 타 아파트에서 승강기 관련으로 소송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사. 타 단지에서 승강기 관련하여 물의발생 업체 제외
아. 협력업체를 통한 유지보수 업체 계약
자.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1부
나.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포함)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밀봉견적서 1부 (부가세포함)
5. 서류 접수 및 선정 방법
가. 접수 기간 : 2012년 7월 3일 (화) 17:00 도착분. 관리사무소
나. 접수 장소 :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지함.
나.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다.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7. 기타사항
가.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제정 2010.7.6)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 해양부고시를 선 적용하여 시행.
나.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05-6149)로 문의
2012년 6월 27일
선부휴먼빌주상복합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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