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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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선부휴먼빌주상복합아파트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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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광고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선부휴먼빌주상복합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28-1번지
다. 단지규모 : 철근콘크리트 조, 지상 15층/ 지하 2층 1개동 224세대, 상가 20점
(연면적 : 36,527.661㎡)
2.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 55조의 4
나. 국토행양부 고시 제 2010-45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세부 내용
가. 승강기 내부 거울 및 게시판/ 1층 현관출입구 공지게시판
나. 기존시설 재사용 가능
다. 기존장소에 같은 크기의 광고물 부착 원칙
라. 계약기간 : 2년(2012.8.1 ~ 2014. 7. 31)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55 제 19조 (참가자격의 제한) 제 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시설물 광고 등록 업체 및 아파트 시설물 광고 실적 업체
6.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 20조
나.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사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각 1부
마. 입찰보증증권 사본 1부
바. 실적증명원
사.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밀봉 제출
7. 접수마감 및 제출처 : 2012년 7월3일 (화) 17:00 도착분. 관리사무소
8. 사업자 선정방법
가. 낙찰금액은 계약체결 시 2년분 전액완납 조건
나.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과 개찰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등은 고시 제 6장(보증금등)규정에 따른다.
다. 참가업체는 대표회의 결정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2012년 6월 27일
선부휴먼빌주상복합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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