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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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월계 삼호4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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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세관 및 부대공사 입찰공고
1. 아파트명 : 월계 삼호4차아파트, 910세대
2.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12번지
3. 공사개요 : 가.보일러 세관;노통 연관보일러( 5톤× 4기),
온수탱크 3기(20톤2기,22톤 1기)등
나.부대공사: 밸브류 교체
4. 입찰참가 자격
1)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한 법인업체.
2) 자본금 1억 이상이며 법인설립 3년 이상된 업체.
3)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원 이상 가입업체.
4) 2011년 세관 공사실적 3건 이상 업체.
5)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전문건설 난방시공업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7) 별도 밀봉견적서(부가세 별도) 1부
6.현장설명 및 장소:2012.07.2(월) 14:00, 기전실
7.입찰마감일:2012.07.06(금) 18:00(도착분에 한함)
8. 업체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445호)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9. 등록 및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10. 세관 공사기간 : 2012년 7월 25일 ∼ 8월 10일 까지(예정)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처리함.
2) 응찰업체는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10일 이내 계약을 하여야
한다.
3) 입찰참여 업체는 현장설명회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하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에
따른다.
4)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978-0313)로 문의바람.
2012. 06. 26
월계 삼호4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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