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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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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69
2012.06.26 (10:24:16)
발주처(아파트명):  장안힐스테이트아파트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장안 힐 스테이트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329-2

다. 단지규모 : 11개동, 859세대 관리면적 : 87,048.858평방미터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소방 시설 연간 유지관리 보수 및 월 1회 이상 점검

나. 종합 정밀 점검(세대 점검 90% 이상 시행) 및 작동 기능 점검 각 1회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자본금 2억 이상, 회사설립 5년 이상인 법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까지 공동 주택 소방시설점검 10개 단지 이상 점검실적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 중 1-6호 서류일체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1부.

라. 실적증명서(시설관리대행 계약서 사본도 가능함), 전화번호 명기

마.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1부

바.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 제출)

6. 서류접수

가. 접수 마감 : 12년 7 월 4 일 16시까지

나. 접수 장소 : 관리 사무소

7. 사업자 선정방법

서류 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 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2214 - 6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6일

 

 

장안힐 스테이트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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