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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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장안한신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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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체 선정 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 장안한신아파트
2)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555-1번지
3)단지규모: 2개동 300세대(38,677.86 ㎡)
2.참가자격
1)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①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
2)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3)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허가 및 소득업 허가 3년 이상인 업체
4)공고일 현재 30만평 이상 관리업체
5)소독용역업무로 행정적 처벌이나 소송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3.용역조건
1)계약기간: 1년
2)약품: 인체에 무해하고 해충 구제에 적합하며 한국식약청 승인약품
3)실내소독(정기 4회, 추가 8회), 수목소독(연8회, 병충해 발생시 횟수에 관계없이 소독),
구서작업(연 2회, 관리주체 요청시 수시), 집수정 등 모기예방 소독(관리주체 요청 시)
4.제출서류
1)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3)소독허가증 사본 1부 4)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5)실적 증명서(확인 전화번호 기재)
6)견적서(밀봉 제출)
5.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 2012년 7월 6일 오후5시까지
2)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업체 선정 방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동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가격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6.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제출된 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 처리 함
3)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243-5310)로 문의 바람
2012. 6. 22
장안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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