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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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포천 윤중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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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포천윤중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101-3
다. 단지규모 : 아파트 15층 3개동 및 14층 3개동. 578세대 외 지하1층 주차장, 부속건물 일체
라. 건물 연면적 : 41,738.35㎡
마. 준공 일자 : 2003년 7월 10일
2. 보험기간 :
가. 화재 보험 : 2012년 7월 16일(16:00) ~ 2013년 7월 16일(16:00) 12개월
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 2012년 7월 16일(24:00) ~ 2013년 7월 16일 (24:00 ) 12개월
다. 승강기 영업배상책임보험 : 2012년 7월 16일 (24:00) ~ 2013년 7월 16일 (24:00) 12개월
3. 가입조건 및 목적대상물
가. 화재보험 기본담보
부호 |
구 분 |
목 적 물 |
가입 금액 |
자 기 부담금 |
1 |
건 물 1 |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14~15계건 6개동 및 지하주차장, 부속건물 시설 가입면적 : 41,738.35㎡ 일체 |
ㅡ |
0원 |
2 |
건 물 2 |
주민 휴식공간 - 정자 |
50,000,000원 |
0원 |
3 |
집기비품 |
부대건물(주차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집기비품 일체 |
50,000,000원 |
0원 |
4 |
가재도구 |
아파트 가재도구 총 578세대(세대당 1,000만원)일체 |
5,780,000,000원 |
0원 |
5 |
기 계 |
전기기계시설 및 변. 발전설비 일체 |
200,000,000원 |
0원 |
6 |
전기위험부담 특약 |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보상 |
200,000,000원 |
0원 |
7 |
급배수설비누출 손해보험 특약 |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보상 |
200,000,000원 |
0원 |
나. 어린이놀이시설 영업배상 책임보험
부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보 상 한 도 |
자기부담금 | ||
구 분 |
1인당 |
1사고당 | |||||
1 |
어린이놀이터 |
2 개소 |
602.60 ㎡ 2 개소 |
대 인 |
8천만원 |
무한 |
10만원 |
대 물 |
2백만원 |
10만원 | |||||
구내치료비 |
2백만원 |
5백만원 |
다. 승강기 영업배상책임보험
부호 |
시 설 명 |
시 설 규 묘 |
보 상 한 도 |
자기부담금 | ||
구 분 |
1인당 |
1사고당 | ||||
1 |
승 객 용 엘리베이터 |
13인승 20대 |
대 인 |
5천만원 |
1억원 |
10만원 |
대 물 |
- |
3백만원 |
10만원 | |||
구내치료비 |
1백만원 |
3백만원 |
※ 건물은 100% 실손보상을 목적으로 한다(금액산정 내역 첨부 요망)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보험사
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보험업법 제4조(금융위원회의 허가) 의 손해보험 회사(본사, 지점(지사) 또는 대리점
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보험업법 또는 기타 보험관련 법령 등에 의한 허가증(또는 등록증, 인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보험가입산출내역서(가입설계서) 1부
마. 보험가입청약서 및 보험약관 1부
바. 입찰서는 화재보험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영업배상보험 구분하여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사. 지급여력 비율 증빙서류
6. 서류접수 일자 및 장소 : 2012년 7월 6일 18:00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
7.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의 세부내역 비교 검토 심사 후 적격업체 결정 후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가. 입찰 및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당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533-350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2. 6. 22.
포천윤중아파트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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