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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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타워팰리스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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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문
1. 공사명 : 난방 및 급탕 열교환기 세관공사
2.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3. 공사개요 : 난방 44대(1,840장), 급탕 30대(1,280장) 총 74대(3,120장)
분해 화학 세관공사(세부사항은 현설시 특기시방서 참조)
4.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나) 서울,경인소재 열교환기 세관 관련 법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사업경력 자격을 갖춘 업체
라) 상기 열교환기 세관 유 경험 및 기술력을 갖춘 업체
마) 세관작업 후 장비이상 시 무상 수리 서비스 가능 업체
5. 등록 및 선정
가) 현장설명 : 2012.06.18 14:00(도장지참)
나) 서류접수 : 현설 참가업체로서 2012.06.20 17:00까지
다) 접수장소 : 타워팰리스 1차 생활지원센터
라) 선정방법 : 당 단지 규정 및 국토해양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함
6.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회사 재무재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열교환기 세관 관련 실적 증명서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밀봉 견적서 1부.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고시 "주택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마) 문의사항은 담당팀(2059-2070)연락바람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12. 06.
타워팰리스1차 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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