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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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경남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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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아스콘 포장, 보수 및 측구 수로관 보수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고척경남2차아파트
나. 소재지 및 규모: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2동 306번지, 3개동 연면적: 34,250㎡, 273세대
2. 공사내용 (구청지원 사업임)
가. 공 사 명: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노면절삭, 균열보수 후 차선도색 폐기물 처리 등
나. 공사범위: ① 전체범위 900㎡ (평면기준 5cm 두께로 포장) 실측면적 견적요망
② 측구 수로관 파손부위 폐기 처리 후 보수 15개소 (실측면적 견적요망)
3.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소재 토목공사업(포장면허)또는 시설물 유지보수 등록업체
나. 최근(공고전일) 2년간 10개 아파트 이상(공사대금 총 5억 이상) 포장공사 실적 업체
다.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설립 5년 이상 법인사업자
라. 포장공사 관련차량 보유 업체 (임대차 불가)
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구청지원금 공사실적 (최근 3년)
사. 공사와 관련하여 아파트 또는 발주처와 소송이 없는 업체
아.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을 파악하고 당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공사내역을 정확히 인지한 업체
자. 현장 실측하여 산출하고 산출오류 책임은 입찰업체 부담임
4. 제출서류
가. 국토해양부 제2010-445호 제20조(제출서류)중 1~6호 서류일체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을 증명할 서류(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라. 견적서 (세부내역포함, 밀봉)와 시방서 및 작업 일정표 (공정표 제출)
마.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견적금액의 5%이상 밀봉 제출) 1부
바. 입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현장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12. 06. 14(목) 14:00 관리사무소
나. 입찰 참가 업체는 필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지참하여 제출할 것
6.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입찰자 선정방법
가.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 마감 및 입찰일시 장소 : 2012년 6월 20일 (수) 17:00한
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설 참가업체 중 제반사항을 검토 및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며 개별통보
하며, 낙찰업체 선정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하자이행보증기간 : 2년
8. 업체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견적금액, 시공능력, 시공공법, 신뢰도 등)후 적격업체 선정
- 선정된 업체는 개별통보
9. 기타사항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에 해당하는 낙찰은 무효로 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 시 낙찰 후라도 무효로 함
무효로 한다.
다.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공사금액의 10%) 제출해야 함
라. 낙찰업체선정 등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2685-1122)로 문의바람.
2012. 06. 11
고척경남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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