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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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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413
2012.06.08 (18:56:57)
발주처(아파트명):  타워펠리스2차 

장송 전지 업체 입찰 공고

 

1.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7번지

 

2.개 요: 타워팰리스 2차 장송 전지 작업

 

1) 장송 전지 수량: 10미터 이상 362) 단지 규모: 961 세대

 

3.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2010-445) 1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입찰 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10미터 이상 장송 100주 이상 전지 작업

실적이 있는 업체

3) 산재,영업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업체 

 

4.등록 및 선정

1) 현장설명 : 2012.06.25. 16:00 생활지원센터

2) 서류접수 : 현설 참가업체로서 2012. 06. 28. 18:00까지 제출

3) 접수장소 : 타워팰리스 2차 생활지원센터

4)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 지침 고시 내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5.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1

2) 해당 법령에 해당하는 허가(면허)증 사본 1

3) 회사소개서 및 실적 증명서 1(전화번호 명기)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

5)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안전사고 책임 서약서,영업배상 책임 보험 증권 1

6) 전지 시방서 및 작업 계획서 17) 밀봉 견적서(부가세포함)1

 

6.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3) 공사대금 공사완료 후 80%, 잔금 20%는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후 나무

생장 관련 이상이 없을시 지급함

4)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187-4905로 문의바람

 

2012. 6. 20

타워팰리스 2차 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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