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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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시흥거모 동보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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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광고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612-1
나. 단지명: 동보 아파트
다. 단지규모: 7개동. 1,392세대. 승강기22대 (현관입구:16개소)
2. 세부내용
가. 광고시설물 내역
- 승강기 내부 거울: 20개, 승강기 옆면 거울: 17개(총 37개)
- 현관입구 게시판: 32개 -
나.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다. 선정업체는 2년분 광고료를 선납.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1,2항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계약기간동안 광고시설물의 사후 유지관리가 가능한 업체
다. 타 단지에서 광고업체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제외
라. 4대보험에 가입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광고업 신고필증 각1부
나. 입찰 견적서 1부, 실적 증명서 1부 (1,500세대 5개단지이상 연락처 명기)
다. 공고일이내 사업자 사실 확인서 1부(세무서 발행원본)
5. 서류마감:2012.06.15(금) 17:00 직접제출 ,등기
6. 선정방법 : 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담합 또는 하자 가 있을 시 에는 업체결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광고료는 계약체결시 지정계좌로 전액입금 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97-1526)에문의바람.
2012.06.07
동보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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