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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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송파파인타운 5단지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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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업체 선정공고
당아파트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송파 파인타운 5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45번지
다. 규 모 : 6개동 455세대(12층∼21층), 관리면적:40,058.974㎡
2. 입찰 참가 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나. 소방시설 관리업 및 전문 소방시설공사 면허 보유업체
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실적이 100개 이상인 업체
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점검 계획서(공용부분 점검위주, 세대점검 30%이상) 1부
나.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각1부
다. 장비보유현황 및 실적증명서(아파트 및 전화번호 기재) 각1부
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바. 견적서 밀봉하여 별도 제출
4.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접수기간 : 2012년 06월 15일 17:00시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적, 전문성, 기타 사항을 종합평가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 - 403 - 5503)로 문의바랍니다.
2012. 06. 07
송파 파인타운 5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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