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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ㆍ제도


▶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감·단직 근로자 최저임금 90% 이상 지급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시 법정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토록 규정, 최저임금 100% 적용시기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의 이달 근로분 임금 지급시부터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580원)의 90%인 시간당 4122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교부할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교부해야 한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교부할 수 있다.

▶ 공용부분 하자심사 공종별 분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신청의 사건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국토해양부 산하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 사건은 공용부분의 경우 공사종류별로 사건을 분류하게 됐다.
이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시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전용·공용부분 심사조정도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하자 여부 판정을 위한 하자심사시 전용부분의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를 1회 제출할 때를 한 사건으로 보며, 공용부분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18공종과 별표7 제2호 가목(기둥, 내력벽), 나목(지붕, 바닥, 보)에 따른 각각의 공사종류별로 신청인이 신청서를 1회 제출할 때를 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그동안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정년이 있는 사업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매분기 1인당 18만원씩 지원된다(사업장 근로자수의 20% 한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2.5% 상향
올해부터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 상향 조정됐다.
또한 기존 3월 말까지 제출하던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은 오는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아파트 수목도 국가차원 병충해 진료 가능
산림수목이 아닌 아파트 수목도 국가 차원의 병충해 진료가 가능해 진다.
이는 산림보호법상 ‘산림병해충’이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확대 정의된 데 따른 것으로 이달 15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 등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정부·지자체의 교육,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조경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 3년 연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오는 2015년 1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는 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관리주체도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된다(지난 2010년 8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제정).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144개 전국 시·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종량제 방식 중 주민불편이 적고 감량효과가 우수한 RFID방식 수거시스템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소방시설 안전관리 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방화관리자인 아파트 등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면 대표회의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게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같은 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해임, 보수 지급거부 등의 불이익을 가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농협보험도 화재보험으로 인정
오는 3월 2일부터는 아파트에서 농협이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해도 관계 법령에 따른 화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농협의 손해보험업 영위 등을 허용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이 판매하는 손해보험도 16층 이상 아파트의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으로 인정받게 된다.

▶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체계 구축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오는 3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초고층 건축물 등의 인·허가 전 반드시 시·도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에게 재난관리의 적정성 등을 심의 받아야 한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방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강화
개정 주택법에 따라 오는 3월 17일부터는 주택관리사거나 임직원의 1/3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만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인 관리소장 배치신고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임시킬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자 선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을 따라야 한다.
더불어 사업주체가 대표회의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통지받았거나 해당 공동주택에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사업주체는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해야 하며,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도 관리소장으로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한다. 이같이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사업주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사업주체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한 사용검사를 거부, 지연시킬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해야 한다.

▶ 주관사보 자격시험 일부 변경
제15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부터 출제비율이 일부 변경된다.
오는 7월 15일 시행되는 제1차 시험에서는 ▲민법 중 총칙이 현행 90%에서 80% 내외로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 등은 현행 10% 내외에서 20% 내외로 출제비율이 변경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23일 치르는 제2차 시험에서는 △주택관리 관계법규의 주택법은 현행 55% 내외에서 45% 내외로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등은 현행 45% 내외에서 55% 내외로 출제비율이 각각 조정된다.
또한 제2차 시험의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현행 과목당 4문제씩 8문제에서 4문제씩 16문제로 확대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오는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법이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밖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특례(법정 퇴직금의 50% 이상)가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1월 근로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 퇴직금의 100% 이상 지급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자동제세동기 등 비치 의무화
지난해 개정·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자동제세동기와 같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2000볼트 이상의 강력한 전기충격을 순간적으로 전달, 정상적인 심장박동을 회복토록 하는 응급 의료기기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시행령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오는 10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실업 및 노후보호를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 및 사업주이며, 지원수준은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의 각 1/3이다.

▶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아날로그 방식의 지상파방송이 오는 12월 31일 오전 4시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 시점 이후부터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디지털 TV를 따로 구입하거나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컨버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이 시점까지 훼손되거나 노후·방치된 공시청 설비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 유료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외에는 지상파 방송 등을 수신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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