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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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남양주 영남탑스빌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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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소 재 지 :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20번길 33-1
㈏단 지 명 : 영남탑스빌아파트
㈐단지규모 : 410세대(7개동 14라인:12층~15층) 48,234.9278㎡
㈑준공일자 : 2000년 6월 9일
2.보험목적물 및 가입금액
㈎건물 : 아파트건물(360억), 부속건물(6.3억), 부속시설물(6억) 등
㈏가재도구 일체(410세대) : 세대당 2천만원
㈐전기위험 담보 특약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 담보 특약
㈒건물특약 풍수재해 위험담보 특약
(건물일체, 변/발전시설, 전기․기계시설, 낙뢰, 낙하사고포함)
3.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면적:실외 어린이 놀이시설(300㎡, 312㎡ 2개소) 별도 보험계약
㈏대인 1인당 보상한도:10,000만원
㈐대물 1인당 보상한도:1,000만원
㈑1사고당 무한, 자기부담금 10만원
4.승강기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규모:13인승 14대
㈏보험가입내역 : -대인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5천만원
-구내치료비 1인당 1백만원/1사고당 3백만원
5. 참가자격
㈎ 서울, 경기지역에 등록된 보험업체
㈏ 최근 2년간 업체선정 및 관리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보험 300억원이상 가입 업체
6.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등기부등본 1부
㈏ 견적서 1부(밀봉 별도 제출)
7.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 접수기간 : 2012년 6월 8일 오후 17시까지
㈏ 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연락바람(031-591-1988)
2012년 5월 24일
영남탑스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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