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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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고촌수기마을힐스테이트2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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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광고업체 입찰공고
1.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4항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2. 단지 개요
가. 단지명: 수기마을힐스테이트2단지
나.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256
다. 단지규모: 23개동 1,149세대(연면적 224,394.71㎡)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게시판 광고 (게시판 - 1층, 지하1,2층, 승강기 옆 73개소)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다. 필히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견적서 제출
4. 참가 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광고업 등록을 필하고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아파트 광고와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없는 업체
5.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본 1부
마. 광고물 설치 및 관리운영 계획서 1부
바.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기재 필)
사. 견적서(별도 밀봉)
6. 서류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제출 기한 : 2012년 6월 5일 오후 5:00시 까지
나. 제출 장소 : 당 아파트 지원센터
다.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개별통보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업체는 업체선정 과정이나 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광고물을 입주민에게 유익한 공공이용시설을 위주로 하여 광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함.
라. 문 의 처 : 지원센터(031-985-4474)
2012. 5 . 22 .
수기마을힐스테이트2단지 지원센터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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