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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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시흥 거모 동보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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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업체 재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②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
② 소 재 지 : 시흥시 거모동 612-1
③ 단지규모 : 7개동 1,392세대 관리면적 76,905㎡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① 수거대상 재활용품 : 파지, 병류, 캔류, 고철, 플라스틱, 스치로폼, 비닐 필림류(과자 및 라면봉지 등), 의류(이불,베개포함) 등 재활용품 일체
② 재활용품의 분리 및 배출에 필요한 마대, 비닐, 끈 등 일체의 수거 부대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의류 수거함 배치)
➂ 재활용품 분리수거일 월요일 오전12시 까지 수거완료 조건 (협의가능)
➃ 조경 전지작업 후 발생하는 잔 재물과 낙엽 등을 무상 수거(년 2회)
⑤ 계약시 납입금 6개월분 선납 조건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①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②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없는 업체
-1,000세대이상 5개이상 관리업체
6. 제출서류
①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증명서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국세,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⑤ 장비보유현황 1부
⑥ 재활용품 수거계획서 , 수거 실적현황(직인, 관리소 전화번호 표기) 1 부
⑦ 견적서(밀봉제출.입찰보증금 5%포함) 1부
7. 계약기간 : 2012년 6월 01일 ~ 2013년5월 31일(1년간)
8. 서류접수 및 선정
① 접수기간 : 2012년 5월 24일 17시 도착분까지
②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031-497-1526)
③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별표4(최고낙찰제)에 따름
9. 기타 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②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 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
③ 낙찰업체는 재활용품수거에 관한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 하청시
계약해지 함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97-15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5월 17일
시흥시 거모동 동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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