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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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동두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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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동두천시 장고갯로 116(구 생연동 231)
나) 단 지 명 : 동두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다) 규모: 361세대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관리면적 39,582㎡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재활용분리수거장 설치(신설)공사 -지정곳 1개소
(수도, 조명,전원 포함)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4. 입찰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나. 해당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현장설명회: 없음( 업체에서 현장 방문하여 실측 및 실무자 문의 실시)
6.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 1부
라) 실적증명서- 1부(※실적확인에는 반드시 확인가능한 전화번호 명기할 것)
마) 설치 제안서(설계도면포함) 1부, 공사시방서, 공사일정표
바) 견적서 별도 밀봉
6. 등록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12년 5 월 29일(화) 오후 6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당일 소인 분까지 유효))
다) 선정방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기타 제 요건 부합한 응찰자로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의 방법과 절차에 의거 선정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통보 후 10일내 미계약시 무효처리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하도급 하거나 , 시방서 미준수시에는 계약 체결 해지 및 기성은 입,대회의에 귀속함.
다) 업체선정 결과에 대해 당 입,대회의 결정에 절대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라)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 기타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1-866-6035)
마.하자보수 보증금이 공사 금액의 10%이상, 하자보수기간이 2년 이상 가능한 업체
2012년 5월 15일
동두천 월드메르디앙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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