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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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포승 명지미래힐 1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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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주관 세정 및 단지내 오수관 준설공사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포승 명지 미래힐1차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97 번지
다. 단지규모 : 4개동 287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가. 공사범위 : 아파트 4개동 오,하수횡주관 세정 및 오수관 맨홀 준설
나.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다. 1차서류등록 : 입찰등록서류중 가~아 항까지 2012 년 5월 15일 18시한(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현장설명 :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업체에 개별통보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마. 2차 입찰등록 : 입찰등록 서류중 자~카 항 현장설명회시 서류 제출일시 통보.
바. 낙찰자 결정 : 당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 제한)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서울· 경기· 인천(경인지역)소재 법인업체로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업체
라. 법인설립 5 년 이상인 업체
마. 아파트 최근1년 500세대이상 10 개단지 이상,3,000 만원 3건 이상 업체
바. 아파트외부 준설CCTV촬영 및 내시경 보유업체
사. 하수도 복합식 준설차량 17톤 이상-보유업체(임대차 불가)
아. 시공능력 10 억 이상인 업체
4. 입찰 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업등록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 면허증수첩 사본 1부.
마. 복합식 준설차량 등록증 사본 1부.
바.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 이상
사. 공사실적증명원(전화번호 필히 기재)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자. 공사시방서
차. 입찰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부)이다.
카. 밀봉견적서(산출내역서)
5. 업체 선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토해양부고시 2010-445호 제22조(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다.
6.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 함.
나. 상기 명시되지 않는 사항도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683-4513)로 문의바람.
2012년 5 월 8 일
포승 명지 미래힐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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