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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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도곡경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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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관리 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도곡경남아파트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67번지
다. 단지규모 : 4개동 / 348세대 / 관리면적 : 35,518㎡
라. 준공년도 : 2000. 12. 29.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정화조관리 용역업체 선정
나. 용량 및 처리방법 : 분뇨접촉폭기식 1400인조(1개소), 400인조(1개소)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해당법령에 의한 “분뇨등 관련 영업” 및 ‘설계·시공업’ 등록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서울지역소재 5년 이상된 업체로 100개소 이상 관리중이며, 1000톤이상 단지 10곳 이상 관리중인 업체(전화 번호 기재)
라. 자본금 1억원 이상 업체
마. 주1회 이상 방문 관리하며 소독실시, 소모품 무상공급 및 약품무상 투입할 수 있는 업체
바. 1억원 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분뇨처리시설 등의 관리업 허가증 및 설계, 시공업 등록증 사본 각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 실적 증명서 (확인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사.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증명서 1부
아. 관리계획서 1부
자. 견적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부가세 포함)
5. 입찰서류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12년 05월 21일 11: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tel 3461-2518)
6.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 제22조에 의거 선정하여 별도 유선통보 함.
7. 기타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3461-2518)로 문의 바랍니다.
2012년 05월 07일
도곡경남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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