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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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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982
2012.04.24 (18:20:03)
발주처(아파트명):  타워펠리스2차 

잔디 식재 입찰 공고

 

1.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7번지

2.개 요: 타워팰리스 2차 잔디 식재 공사

1) 잔디 식재 면적: 원형 면적 397

2) 배수판 설치: 원형 전체

3) 배수관 증설: 배수관 5(배관 구배 필요함)

3.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2010-445) 1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서울, 경인소재지 업체로서 자본금 1억 이상으로서 조경건설업 또는 조경 식재 공사업

등록업체로서 3년간 경력이 있는 업체

3) 최근 3년간 5,000이상 잔디 관리 또는 시공 실적 보유 업체

4) 하자 보수 가능한 업체

4.등록 및 선정

1) 현장설명 : 2012.5.8. 16:00 생활지원센터

2) 서류접수 : 현설 참가업체로서 2012. 05. 11. 금요일. 18:00까지 제출

3) 접수장소 : 타워팰리스 2차 생활지원센터

4)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 지침 고시 내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5.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1

2) 법인등기부등본1

3) 조경 건설업 또는 조경 식재 공사 면허증 사본1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

5) 관리 실적증명서1(전화번호 기재), 년간 잔디 유지 관리 계획서 1

6)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1

7) 밀봉 견적서(부가세포함)1

6.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조경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하청 불가함

4)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187-4905로 문의바람

 

2012. 5. 3

타워팰리스 2차 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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