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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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타워펠리스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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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기기 구매 입찰 공고
1.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7번지
2.개 요 : 타워팰리스 2차 노래방 반주기외 교체 공사
3.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2010-445호) 제1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서울, 경인소재지 업체로서 전자제품(음향기기) 제조,유통 등록업체
3) 하자 보수 가능한 업체(하자 기간 명시)
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1 |
반주기 |
KMS-A100 또는 C-40 |
4 |
5 |
마이크줄 |
검정 5M |
8 |
2 |
엠프 |
BQ3100Ⅱ |
4 |
6 |
목록책 |
금영 |
4 |
3 |
스피커 |
M-322 |
4 |
7 |
조명기판 |
금영 |
4 |
4 |
유선마이크 |
KMC-50D |
8 |
8 |
리모콘 |
시간입력 |
4 |
4. 구매수량
※설치비 및 잡부품은 견적서에 명기 요망
5.등록 및 선정
1) 접수 기간 : 2012, 5. 8. ~ 2012. 05. 11. 18:00 까지 제출
2) 접수 장소 : 타워팰리스 2차 생활지원센터
3) 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 지침 고시 내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6.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1부
3)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5)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187-4905로 문의바람
2012. 5. 8
타워팰리스 2차 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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