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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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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048
2012.04.24 (18:13:57)
발주처(아파트명):  타워펠리스2차 

노래방 기기 구매 입찰 공고

 

1.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7번지

2.개 요 : 타워팰리스 2차 노래방 반주기외 교체 공사

3.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2010-445) 1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2) 서울, 경인소재지 업체로서 전자제품(음향기기) 제조,유통 등록업체

3) 하자 보수 가능한 업체(하자 기간 명시)

 

번호

품명

규격

수량

번호

품명

규격

수량

1

반주기

KMS-A100

또는 C-40

4

5

마이크줄

검정 5M

8

2

엠프

BQ3100

4

6

목록책

금영

4

3

스피커

M-322

4

7

조명기판

금영

4

4

유선마이크

KMC-50D

8

8

리모콘

시간입력

4

4. 구매수량

설치비 및 잡부품은 견적서에 명기 요망

 

5.등록 및 선정

1) 접수 기간 : 2012, 5. 8. ~ 2012. 05. 11. 18:00 까지 제출

2) 접수 장소 : 타워팰리스 2차 생활지원센터

3) 선정 방법 : 국토해양부 사업자 선정 지침 고시 내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6.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

2) 밀봉견적서(부가세포함)1

3)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5) 선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문의는 02-2187-4905로 문의바람

 

 

2012. 5. 8

타워팰리스 2차 생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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