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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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죽전동원로얄듀크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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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어린이놀이터,체육시설보험업체 선정공고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1271번지 |
단 지 명 |
죽전동원로얄듀크아파트 13개동 706세대 |
가입기간 |
2012.04.30 ~ 2013.04.30 (총보험가입금액:106,290,000,000원) |
보험가입 사 항 |
가. 담보대상물내역 1) 담보유형:건물 (보험가입금액:\ 89,500,000,000원) ⓛ 아파트: 지상18~23층 13개동89114㎡/㎡당 79만원 \ 70,400,000,000원 ② 부속건물/지하주차장: 24203㎡/ ㎡당 79만원 \ 19,100,000,000원 ③ 전기기기및시설일체: 3억원 ④ 동산 : 가재도구 109㎡형476세대 /세대당 2천만원적용 \9,520,000,000원 가재도구152㎡,178㎡형230세대/세대당3천만 ₩ 6,900,000,000원 ⑤ 부속건물집기비품: 7천만원 2) 특약 ⓛ 전기위험담보: 3억원 1)의③에 해당 ② 특수건물추가부담특약(풍수재,항공기낙하물) : 1)의①②해당 ③ 신체손해배상책임부담특약 :단지연면적 113317.36㎡ ④ 급배수설비누출특약:3억원 1)의③에해당 ⑤ 스프링클러누출특약:16층이상102세대/동산세대당2천만원 55세대/3천만원 16층이상157세대(전용15924㎡)/건물 ㎡당79만원 나.영업배상책임보험(별도견적) 1) 어린이놀이터 3곳 면적: 304.58/493.11/616.65㎡ ① 시설소유 대인1인당 8천만원 사고당 무한 대물2백 자부담금 10만원 ② 구내치료비 대인 1인당 3백만원 사고당 1천만원 다.체육시설영업배상 813.33㎡(별도견적) ① 시설소유: 대인3천만 사고당1억원 자부담금10만 ② 구내치료비: 대인 백만원 1사고당 1,000만 자부담금10만 |
제출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나. 보험료견적서 1부 |
서류접수 기 한 |
2012.4.06 - 4.20일 18시까지 |
서류접수 장 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 031)897-6971 죽전동원로얄듀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의한 개별통보 적합지 않을시 재입찰 공고에 의함. |
기타사항 |
가. 보험료 청약서(보험료 산출내역서)는 필히 밀봉 요함.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897-6971)로 문의 바랍니다. |
2012.4. 6
죽전동원로얄듀크아파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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