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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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서울 송파 파인타운 5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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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밀점검업체 선정공고
당아파트 시설물 정밀점검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송파 파인타운 5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45번지
다. 규 모 : 6개동 455세대(12층∼21층), 관리면적:40,058,974㎡
2. 안전진단 범위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및 관계기관 보고
3. 입찰 참가 자격
가. 서울 경기 소재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 최근 5년간 아파트 정밀점검 업무실적이 100개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최근 2년간 자격정지 / 행정처분이 없는 업체)
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의 기사 이상의 전문이상 기술인력 보유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나.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다. 실적증명서(아파트 및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라.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마. 정밀점검 수행계획서 1부
바. 견적서 밀봉하여 별도 제출
5.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접수기간 : 2012년 04월 18일 17:00시까지
나. 서류접수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적, 전문성, 기타 사항을 종합평가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 - 403 - 5503)로 문의바랍니다.
2012. 04. 09
송파 파인타운 5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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