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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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신림 우방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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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업체 선정공고
1.단지 개요
1)단 지 명 : 신림우방아파트
2)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1715번지
3)단지규모 : 201세대 3개동
2.입찰에 부치는 사항
1)지하저수조 청소 : 1개소(2기) 263.5톤
2)옥상고가수조 청소: 4개소(7기) 60.5톤
3.참가 자격
1)수도법 제21조에 의한 허가업체
2)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이 없는 업체
4.제출 서류
1)사업자 등록증 사본및 법인등기부 등본(주민등록 등본) 1부
2)저수조 청소업 신고서 1부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부
4)산재 가입증명원 1부
5)저수조 청소 실적증명서 (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6)장비 보유현황 1부
7)별도 밀봉견적서 사본 (부가세포함 가격)1부
5.서류 제출 및 장소
1)서류 제출 기한 : 2009년 4월9일부터 4월16일 오후5시까지
2)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시각까지 도착 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업체 선정 방법
1)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2)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대표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허위사실 기재시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함.)
7.기타 사항
1)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2- 851-8283으로 문의 바람.
2012. 4. 8.
신림 우방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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