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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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성우아파트(아침의 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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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 관리업체 선정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건 명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선정
1) 단 지 명 : 성우아파트(아침의 미소)
2) 소 재 지 : 양주시 삼숭동 569번지
3) 단지현황 : STVF2 /15인승 /33대
2.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의 제19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납입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3)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보수업 개시일이 5년이상 경과한업체
4)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원이상 가입업체
5) 서울, 경기북부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가 소재한 업체로서 30분이내 현장출동이
가능한 업체
6)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실적이 2000대 이상으로 당 아파트와
동일기종승강기의 보수 실적이 400대 이상인 업체
7) 현대엘리베이터의 정품 자재 공급 가능 업체
3. 입찰서제출
1) 제출기간 2012년 4월 9일(월요일) 16:00까지
2) 제출장소: 관리사무소
3) 제출서류(봉인 및 날인제출)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승강기 유지 보수업등록증 각1부
나. 영업배상책임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다. 회사소개서 기술인력현황, 장비보유현황 각1부
라. 시,국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 승강기 관리 실적 1부
바. 견적서(VAT포함)1부(별도 밀봉하여 제출)
4. 선정방법
1) 서류 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지 함.
5.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때는 선정 및 계약후에라도 무효처리됨.
3) 그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2012. 3. 30
성우아파트(아침의 미소)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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