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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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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25
2012.04.03 (12:07:08)
발주처(아파트명):  동탄 풍성신미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하저수조 청소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 및 단지명: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964번지 동탄 풍성신미주 아파트

나) 단지규모: 538세대

다) 지하저수조용량:PDF 지하수조 600톤 1개소

라) 연 2회 저수조청소

2.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최근 1년간 아파트 500세대 10개단지 이상 청소실적이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각종 등록 및 허가증 사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실적증명서(원본)

마) 견적서 및 세부내역(밀봉제출)

바) 회사소개서 및 청소계획서 각 1부

4. 서류접수기간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제출기간 : 2012년 4월 17일(화요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

나)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접수

다) 선정방법 :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기준에 의거 심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통보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통보후 7일이내 계약체결 않으면 무효로 한다.

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 및 하자발생시 결격으로 처리되며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함.

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76-4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4. 3

동탄 풍성신미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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