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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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고촌수기힐2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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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세관공사 입찰공고
1. 공사명 : 보일러 화학세관 및 부대공사
2. 단지개요
① 건물명 : 수기마을힐스테이트 2단지
②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256번지
3. 공사내용 : 노통연관보일러(3.5TON) 1기 및 열교환기(판형)4기 화학세관
4. 현장설명 : 2012년 4월 6일 오전10시, 생활지원센터
5. 참가자격
①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등록)업체
②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③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19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③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등록)증 사본 1부
④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⑤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1부
⑥ 2011년도 공사실적증명서 1부
⑦ 밀봉견적서 1부
7. 서류접수기간 : 2012년 4월 16일(월) 16시까지
8.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결정, 개별통보
9. 접수처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10.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무효로 함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센터(☏031-985-4474)로 문의바람
201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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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마을힐스테이트2단지 생활지원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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