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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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평택 이충현대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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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 단지개요
가.단지명: 평택시 이충동 381번지. 이충현대아파트
나.단지규모: 14개동 1,266세대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회계감사(2010,7,1 ~ 2011,12,31) 1년 6개월
나.감사내용: 회계업무 및 주택법령 준수(국토부 관리규약준칙 제71조)
다. 감사보고서 20부
4. 입찰의 종류
가. 일반경쟁입찰.
5. 참가자격 -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
6. 제출서류
가.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1부
나.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다.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라.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마.감사수수료 입찰서 1부(부가세 제외, 밀봉)
7. 입찰 및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접수기간 : 2012년 4월 18일 17:00까지 (우편접수 포함)
나.접 수 처 : 관리사무소
다.4월 20일 대표회의 검토 후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거 결정,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666-2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4. 2
이충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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