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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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소사주공뜨란채4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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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업체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소사주공뜨란채아파트 4단지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411-1번지
다. 단지규모 : 14개동 (1,104세대)
라. 처리용량 : 약 1,100t (관리동 포함 15 개소), 부패조 방식
2.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 (참가자격 제한) 해당 되지 않은 업체
나. 분뇨수집(정화조 청소) 및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다. 2012년 5월 중 청소 가능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증 사본 1부
다. 인력 및 장비보유(차량보유)현황 각 1부
라. 견적서(밀본) 1부
4. 서류 제출기간 및 선정방법
가. 제출기한 : 2012년 04월 04일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마감일 도착까지 유효)
다. 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 서류 심사 통과 업체 중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55호에
의거 선정 개별 통보하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342-3165)로 문의 바람
2012. 03. 20
소사주공뜨란채4단지아파트 관리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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