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포인트:4035point (33%), 레벨:6/30 [레벨:6]](http://www.apt-total.com/xe/modules/point/icons/default/6.gif)
발주처(아파트명): | 소사주공뜨란채4단지 |
---|
소방시설 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소사주공뜨란채4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411-1번지
다. 단지현황 : 14개동(17층~20층) 및 관리동, 부속건물일체(지하주차장 포함)
라. 관리평수 : 118,581.486㎡(1,104세대, 면적 84.9㎡이하)
2. 입찰사항
가. 방화관리 업무 대행: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전체 소방시설물 점검 및 유지 보수
나.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다. 계약기간 : 1년(2012년 6월 1일 ~ 2013년 5월 31일)
3.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참가자격의 제한) 제19조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자본금 1억원이상, 법인 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다. 소방시설 관리업 및 공사업 면허 동시 보유업체
라. 2011년도 소방 점검 실적(500세대이상)10건 이상인 업체
마. 연간 3억원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업체
4. 제출서류(각 1부)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라. 최근 1년간 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마. 소방시설 관리업 및 공사업 등록증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사. 실적증명서(2011년도 소방 점검 실적 10건 이상, 전화번호 기재)
아. 견적서(부가세포함/별도 밀봉)
5. 서류 제출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간 : 2012년 04월 04일(수) 오후 17:00시까지
나. 접수장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서류 심사 통과 업체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55호에 의거 선정,
개별 통보하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선정방법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라도 무효 처리함.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342-3165)로 문의 바람.
2012. 03. 20.
소사주공뜨란채아파트4단지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