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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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건양1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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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정밀점검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건양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군포시 대야미동 654-14
다. 면 적: 연면적16,411.178㎡ 건축면적1,128.65㎡
라. 단지규모: 1개동 154세대. 지하1층 지상19층
마. 준 공 일: 1997년 02월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의 업체
나.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은 업체
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적이 10개단지 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정밀점검 계획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실적증명서(아파트명, 전화번호 기재)
사. 견적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4.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2012년 03월 23일 17시 도착 분 까지
나. 접 수 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 가능)
다. 업체선정: 입대의에서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및 계약체결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31-437-5314)
2012년 03월 16일
건양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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