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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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장안한신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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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1. 공사명 : 횡주관 세정 및 외부관로 준설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장안한신아파트
나.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555-1번지
다. 단지규모 : 2개동 300세대
3. 공사개요
가. 횡주관 및 가지관 세정
나. 외부관로 준설
4. 참가자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상하수도 설비 공사 면허 관련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필증 사본 1부
라. 법정 기술인력장비 보유 현황 1부
마. 최근 1년간 사업수행 실적 1부
바. 공사시방서 1부
사. 견적서 (밀봉)
6. 현장 설명 및 서류접수
가. 현장 설명 :2012. 2. 21 ~ 2012. 2. 29 오후3시까지 개별 방문
나. 서류제출기한 : 2012. 3. 4. 오후5시 한
다.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7. 업체 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종합심사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개별통보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업체선정 후라도 허위사실 발견 시 무효로 처리함
나. 하도급은 불가하며, 부정 및 담합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처리함
다. 응찰업체는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243-531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2. 2. 21
장안한신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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