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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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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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 업체 선정 공고
당 아파트 회계 감사 업체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진해 태영데시앙아파트
나. 소 재 지 : 창원시 진해구 부흥동 1-1
다. 단지규모 : 204세대
2. 용역내용
가. 아래 대상년도의 회계 업무 전반 감사
나. 2009. 1. 1 - 2011. 12. 31(3년)
3. 참가자격
가. 공인회계사 관련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 업체
나. 회계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1부
라. 견적서(밀봉날인, 감사보고서 30부 제출 포함)
5. 서류접수 및 선정
가. 서류접수마감 : 2012년 2월 29일(수) 16:00까지
나. 서류 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될시 선정 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라.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5-543-8831)로 문의 바람
2012년 2월 14일
진해 태영데시앙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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